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