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수립ㆍ변경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수립ㆍ변경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