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2.12.20][종전 제2조의17은 제2조의18로 이동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