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① 삭제 <2016.1.27>
② 삭제 <2016.1.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4.8.5, 2016.1.27, 2022.12.20>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20에서 이동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