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국가기술자격 및 최종 학력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4. 발급일
5. 발급 담당자의 성명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근무처
2. 자격 및 학력
3.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경력
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