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