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9는 제2조의10으로 이동 <2016.1.27>]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