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취득한 시설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8.2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