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납부고지서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9.15>
② 시장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법 제3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26.9.15]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