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실시계획의 제출)

①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지역 또는 구간

2. 대상사업

3. 실시방법 및 시기

4. 필요한 사업비

5. 그 밖에 도시교통 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