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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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