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법 제36조제8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4.8.6>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4.1.1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