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를 적용할 때 "시장"은 "구청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4.8.6>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15.2.16>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