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조(구축물)
법 제2조제6호에서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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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6호에서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