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4조(공청회)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