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이 멸실, 철거, 용도변경 등으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
3.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후 연간 2회(상반기ㆍ하반기)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여 2년간의 통행속도의 평균이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