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6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교통영향평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하여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