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2.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3.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