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8조(기본계획 등의 입안ㆍ제출)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立案)했을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아닌 시장 및 군수(이하 "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