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7, 2014.1.14>
2. 도시ㆍ군기본계획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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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7, 2014.1.14>
2. 도시ㆍ군기본계획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