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08.3.28][제목개정 2015.7.24][종전 제19조는 제37조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