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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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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① 삭제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08.3.28][제목개정 2015.7.24][종전 제31조는 제49조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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