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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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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4장 교통수요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4.1.7>

1. 기본계획

2.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3.5.22>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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