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21.3.23]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5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21.3.23]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