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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8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25.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8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호,2024.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2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50호,2013.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17>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84호,201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지도 및 교수 요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지정받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를 지도 및 교수 요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도 및 교수 요원은 그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