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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

①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2>

1.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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