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17.1.2>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