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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271호,2017.9.5>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15호,2017.1.31>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794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