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9.5>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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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9.5>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