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2.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