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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이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5]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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