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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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