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