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농업의 날)
① 국가는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는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