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