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1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
제10조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부 중 표제부(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 등기의 말미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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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부 중 표제부(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 등기의 말미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