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7조(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
등기관은 제6조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종전 건물의 등기부 중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 취지를 기록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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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제6조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종전 건물의 등기부 중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 취지를 기록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