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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2)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⑪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1>까지 생략

<4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55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15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임원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임원등이 선임(연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59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공고 통지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4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4조의2, 제48조제3항(온라인총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35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서명 등을 통한 동의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총회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로 한다.

④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로 한다.

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으로,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6항"을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20174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7조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및 권리산정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7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48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로 한다.

⑮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560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회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임원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된 자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25>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기상법) <제19225호,2023.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941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금차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6조제2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조합의 조합장은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부칙 <제18830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388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45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1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⑫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046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3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같은 조 제7항ㆍ제8항"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으로, "같은 조 제7항 본문"을 "같은 조 제9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1)ㆍ2)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1>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872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및 제13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4> 및 <2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2>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제1745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중"을 "감정평가법인등 중"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와"를 "감정평가법인등과"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7>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493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ㆍ감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 감독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83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비 검증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검증 의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76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35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을 "(임대사업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114조제5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943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제19조제2항제4호"를 "제19조제2항제5호"로 한다.

부칙 <제14857호,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 등 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축법) <제14792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2항 중 "제77조의14"를 "제77조의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