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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0 (Supply of Shared-Equity Housing, etc.)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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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enants테넌츠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own온 land랜드 or오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zone존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시 Mayor,메이어 a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a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vert칸v벗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5) into인투 land-leased랜드-리스트 sale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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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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