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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1 (Subrogation of Mortgages)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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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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