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도시숲등의 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포상
2. 우수 도시숲등 선정 사례집 발간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9.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