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조금의 반환)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의 대상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날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