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제협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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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