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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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