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국민참여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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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