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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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