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삭제<2026.3.10>
3. 삭제<2026.3.10>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삭제<2026.3.10>
3. 삭제<2026.3.10>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