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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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