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