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1.8.30, 2015.12.22>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